파키스탄에서 온 M씨는 1999년 국내에 들어와 2002년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 국적을 취득한 뒤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처를 국내로 데려왔다가 한국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한다. 아내가 추궁하자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00 판사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가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에 충실하기로 약속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고 한다.(2009.2.14 뉴시스)
또한 인천의 신 모 여인은 무슬림이기에 파키스탄 남자의 두 번째 아내임을 알고도 결혼했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아내도 한국 여인이고 그녀는 2남2녀를 데리고 파키스탄으로 무슬림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그녀가 정식 아내로 혼인신고되어 있기에 신 씨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합법적 부부가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는 4명의 아내까지 인정하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계속 무슬림으로 지낼 것이라고 말한다.(2011.5.16 한겨레)
그런데 M이라는 이 파키스탄 남자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때렸을까? 또한 인천의 신 모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한 남자의 두 번째 아내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슬람의 두 가지 문화 즉 아내 구타 문화와 일부다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슬림들의 문화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행동을 본받는데 기초를 둔다. 이슬람의 제2 경전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하디스(Sahih Muslim)에 보면 무함마드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아이샤(Aisha)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6살 때 50세 된 무함마드의 아내가 되어 9세 때부터 그와 동거하다가 18살 때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다. 무함마드의 10명이 넘는 아내 중에서 그녀만 유일하게 처녀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쟁미망인이거나 과부들이었다. 그녀에 대한 무함마드의 사랑은 특심했으며 무함마드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그녀를 ‘어머니(Ummul Mouminin)’라고 부르도록 했다.(꾸란33:6) 그녀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 본 일이 없었지만 모든 무슬림들은 어린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다. 그런데 하디스에 보면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그녀가 직접 남편인 무함마드에게 맞았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날은 알라의 메신저께서 나와 함께 밤을 보내실 순번이었다. 그분은 잠옷을 입고 신을 벗고 누워서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누워계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걸치고 살며시 신을 신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서 가볍게 문을 닫으셨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베일을 걸치고 허리띠를 묶고 그분의 뒤를 밟았다. 그분은 바기(Baqi)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오랫동안 서 계셨다. 그리고는 세 번 손을 들었다 내리더니 되돌아오시는 것이었다. 나는 헐레벌떡 걸음을 재촉하여 되돌아왔다. 그분이 뛰면 나는 더 빨리 뛰었다. 나는 그분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분은 들어오시더니 “오! 아이샤! 왜 그렇게 숨을 가쁘게 쉬는가?”라고 물으셨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기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나는 놀라서 “우리 부모님의 목숨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고했다. “내 앞에서 달리던 그림자가 네 것이었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가슴을 치셨고 나는 통증을 느꼈다. 그분께서는 “알라와 그분의 메신저가 너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후략)(Sahih Muslim Hadith Book 4, Number2127)
본인이 의심받을 일을 해 놓고도 오히려 사과는커녕 아내를 때렸다는 것이다. 아이샤가 통증을 느꼈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무슬림학자들의 변명처럼 어루만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때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슬람에서 아내를 때리는 것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슬람에서 제 2 경전으로 인정하는 하디스들 중 가장 권위 있는 6대 하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아부 다우드(Abu Dawood)의 하디스에 보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Abu Dawood Book 11, Number 2142)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무함마드가 총애하던 아이샤(Aisha)에게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맞아 새파랗게 멍든 상처를 보이며 하소연하고 있는데 무함마드가 들어왔다. 그 때 아이샤는 무함마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무슬림 여성들처럼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를 보세요! 옷 보다 더 짙은 색으로 멍들었어요.”(Sahih Bukhari volume 7, Book 72, Number 715)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아내를 때리는 것은 무함마드가 보여준 모범이며 아이샤의 말에 의하면 특히 무슬림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때리는 문화가 있었으며 그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꾸란에도 남편들은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꾸란4:34) 물론 내 남편을 보니 그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아내 구타를 범죄로 여기는 서양문화를 비난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찾아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슬람의 일부다처 문화다. 일부다처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다. 꾸란에 보면 “아내를 취하려면 둘 혹은 셋 혹은 네 명을 취하되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만 취하고 그 외에는 네 오른손이 소유한 것(여성 노예 혹은 전쟁포로 여인들)으로 하라. 그러면 부정하게 될 우려가 없느니라(꾸란4:3)”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자신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웃 마을을 점령하기 위하여 지하드에 참여하여 전투하는 병사들은 장기간 아내와 떨어져 있었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는 점령지의 재산을 빼앗고 여인들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도록 타아루드(Taarrud)라는 명령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사는 이웃 마을을 급습하여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강간했다. 하디스에 보면 무함마드가 아내 싸피아(Safiya)를 취할 때의 장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해 놓고 있다.
우리는 카이바르(Khaibar)를 점령했고 포로들을 잡았고 전리품들을 모았다. 디흐야(Dihya)가 와서 “오 알라의 선지자여! 포로들 중에서 소녀 하나를 제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선지자께서는 “가서 아무 여자든 취해 가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후야이의 딸 싸피아(Safiya bint Huyai)를 취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했다. “오! 알라의 선지자여. 당신께서는 후야이의 딸 싸피아를 디흐야에게 주셨는데 그녀는 꾸라이자(Quraiza)족속과 나디르(An-Nadir)족속의 족장 부인입니다. 그녀에게 맞는 상대는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께서는 “그를 불러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디흐야가 그녀를 데리고 오자 “포로들 중에 이 여자를 제외하고 아무 여자나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께서는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녀와 결혼하셨다.(Sahih Bukhari Hadith, Volume1 Book 8 Number367)
이렇게 해서 아내들이 점점 늘어나자 무함마드 자신만은 아내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좋다는 특별 계시가 내려왔다고(꾸란33:50)하며 다른 신도들에게는 4명으로 제한했지만 자신은 10명도 넘는 아내를 취하였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아내를 여러 명 얻는 것은 알라께서 허락하신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이슬람의 결혼문화나 가정 윤리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국 여인이 무슬림과 결혼을 원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편이 자기 외에 2~3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더 취해도 같이 살 자신이 있는가?(꾸란4:3) 숨겨놓은 아내가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더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혼은 남편의 권리이기에 언제라도 이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꾸란2:229) 이슬람권에서는 구두로 3번만 이혼을 통보하면 이혼 절차는 끝난다고 한다. 단 결혼 당시 남편이 함부로 이혼 선언을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메흐르 혹은 메흐리에를 정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다. 이것을 혼자금(婚資金)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혼 위자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위자료를 미리 정해놓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기에 부담 없이 이혼을 선언하고 홀연히 귀국하는 무슬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만일 무슬림과 꼭 결혼하고자 한다면 혼자금이라도 정해 놓아야 졸지에 대책 없이 이혼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편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꾸란4:34) 이슬람권에서는 아내를 침대에 묶어놓고 때리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넷째: 이슬람법에 의하면 이혼 시 자식들은 무조건 남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다섯째: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릴 수 있는가?(꾸란2:221) 무슬림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외국에서 오래 살던 부부라도 함께 배우자의 조국인 이슬람국가로 갔을 경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이혼은커녕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비무슬림과의 결혼은 무효라는 것이 이슬람의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무슬림들은 유럽에서 이미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샤리아 법정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인정받고 있으며 아내 구타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황당한 무슬림들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런 현상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제발 곱게 자란 한국 여성들의 인생이 이슬람 문화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거든 이슬람의 결혼문화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루속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