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거짓선동으로 왜곡된 민심 무기 삼아”

신태진 기자  tjsihn@chtoday.co.kr   |  

행실본, ‘나꼼수’ 실체 고발 기자회견

▲정함철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정함철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온갖 욕설과 비속어, 성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국민적 열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대표 정함철, 이하 행실본)가 ‘나꼼수’의 거짓선동 실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실본은 “왜곡된 민심을 무기 삼아 국가의 법 질서를 유린하는 ‘나꼼수’의 거짓선동 사례를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함철 대표는 성명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킨 변호인 김영태 씨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공개하라”며 “‘나꼼수’는 정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지연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악의적으로 선동했으나, 정 의원의 BBK 관련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2년간 휴정 기간 전후로 변호인 김영태 씨의 참고자료 제출이 있었고, 재판지연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참고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꼼수’와 ‘뉴스타파’는 10.26재보궐선거에서 마치 선거직전 투표소가 불법 변경된 것처럼 거짓 선동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들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직전에 대거 투표소를 부정하게 변경한 것처럼 선동했으나, 해당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투표소를 선정했고, 투표일 7일전까지 전 유권자 거주지 주소로 투표소 위치약도가 표기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투표소 무단변경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투표안내문’에 표기된 투표소 위치와 다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나경원 후보가 억대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선동과 관련, “당시 나 후보는 “아픈 자녀의 치료 목적으로 550만원 실비로 병원에 다녔다. 시장이 된다면 피부 관리 클리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나꼼수’는 나 후보가 피부 관리를 받은 것처럼 선동했다. 나 후보의 발언이 아픈 자녀의 치료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꼼수’는 비인간적인 선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나꼼수’의 진행자들은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음란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모든 언행을 삼가라”며 “사회가 음란문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도가니와 같은 범죄가 생기는 것이다. ‘나꼼수’의 음란 발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 속히 도덕적 관념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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