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법안, 하원 교육소위와 전체의회 통과만 남은 상황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800)이 6일 뉴욕주 상원에서 찬성 54대 반대 7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뉴욕주 상원 교육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경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원 교육소위원회와 하원 전체의회에서도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들은 자유롭게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친 동성애 의원들이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뉴욕주 하원에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의원이 6명이나 활동하고 있다. 초 146명의 하원 중 동성애 하원들을 주축으로 A8800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내 동성애자 관련 뉴스사이트에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움직임을 매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 언론은 7일자 메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에 대해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경계하는 시선을 나타냈다.
하원을 대상으로 A8800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뉴욕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는 “미국 언론들도 이 법안이 하원에서 다뤄질 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대체로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의원들이 비교적 교회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동찬 대표는 A8800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오는 하원들도 다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회들의 협력이 뒤따라 준다면 충분히 하원에서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욕교협과 협력해 서명운동을 벌였던 뉴욕한인유권자센터는 최근에는 하원 각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 등을 보내 A8800법안의 취지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A8800법안에 사인을 했다는 하원들의 답신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박동찬 대표는 “현재 뉴욕시는 서명용지를 전달했음에도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교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