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을 임시 연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 교육국은 이를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6일 브롱스에 위치한 교회인 ‘브롱스 믿음의 집’을 변호하는 법조인단체 ADF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학교에서 앞으로 10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임시 법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카브레라 의원 등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촉구 운동을 벌여온 정치권 인사들과 미국교회 및 한인교회들은 “하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당분간 공립학교에서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뉴욕시 교육국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지난 판결이 소송 당사자인 ‘브롱스 믿음의 집’의 경우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머지 교회들은 뉴욕시가 명령한 퇴거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강제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욕시 교육국의 강경한 입장에 하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공립학교 예배를 잠시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인교회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맨하탄선교교회의 경우 지난 16일 판결이 남과 동시에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면서 공립학교 예배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시의 이 같은 강경 입장에 주 중에 예배장소를 또 다시 급하게 물색하고 또 장소를 일일이 교인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혼선을 빚어야 한다.
뉴욕시 교육국의 강경한 자세와 관련해 한인교회들의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브룩크린 브릿지 기도회 등을 가졌지만 뉴욕시가 예상보다 이 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의 수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교회들의 관심과 행동이 있어야 공립학교 예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A8800)은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이후 뉴욕주 하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