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20일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정교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공직자의 발언 및 행위가 사적인 범위를 넘어 업무수행 등 공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선정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대부분 ‘기독교 모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사적인 발언’과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타종교의 공직자’ ‘종교적 이유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 등에 근거하여, 기준의 적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조계종은 한 입으로, “종교간의 평화”와 “종교편향 기독교 규제”를 주장해 와서 무엇이 진실인 지 한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왔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2008년 조계종의 “종교편향의 피해자” 주장으로 인해 기독교계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오히려 조계종이 참여정부 때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특혜를 과도하게 받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기독교에 의한 종교편향 피해 주장은 조계종이 특혜를 지속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 「정교유착」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후원하는 국교(國敎)를 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후원)가 지나친 나라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불교계의 문제점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참에 불교계와 기독교가 상대 종교의 어떤 부분이 ‘정교유착의 사례’인지 『공중파 TV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판단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명하고 시정하며, 조계종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부분은 정교유착상태를 시정하기로,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밝히지 않는 조계종(불교)의 정치권과의 유착사례를 기독교가 파악한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 일제시대(1910년-1945년) 일본 불교가 조선에 진출하므로, 현대 한국불교가 식민종교로 성립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누락시킨 역사편찬위원회의 불공정 역사 기술문제.
- 일본 불교가 조선 사찰을 관리하는 동안 식민종교 역할 대가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와 토지 등의 재산을 검토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한‧일 합방 이후인 1910년부터 일본 불교 정토종이 주관이 되어 실시한 ‘연등행사’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충족한다’는 최광식 문광부장관의 발언.
- 그렇다면 일제가 가져온 벚꽃축제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인가?
- 사찰의 운영비 목적을 위해 타종교인이나 비불교인들도 입장료를 내도록 ‘문화재관람료’ 조항을 신설한 박정희 전 대통령.
- 해방 후 왜색불교청산 소동으로 조계종 내부의 임의재산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교재산관리법’을 위헌적인 ‘불교지원법’으로 바꾼 5공화국 관계자들.
- 대통령 통치자금을 조계종 사찰 신축 등 불교계 민원에 지원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청와대가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정권하의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청불회장)
- 조계종 사찰 신축, 전시관 신축비용, 심지어 주차장확보까지 세금으로 충당케 한 참여정부와 문광위원들.
-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을 위해 비밀회동한 여당 대표(자승 총무원장, 안상수 대표)
-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찰의 신축, 개축, 증축 등에 혈세를 투입하고,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절에 내도록 강제한 자연공원법개정안(주호영, 강창일 의원, 정각회 회원)
- ‘폐사찰복원법’ 이름을 바꾸어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5천억 원 지원의 ‘문화재보호기금법’(박근혜 의원)
-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과장하며 기독교를 모욕한 전 정병국 문광부장관(전 정각회장)
- 서울시의 공무원 인사에 조계종 의사를 반영하고, 시유지의 특혜가격 불하, 붓다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등행사에 서울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조계사 인근 성역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서울시장(후보자)들(오세훈, 나경원, 박원순)
-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서약한 교육감(곽노현 등)
- 위헌적인 불교계 예산지원법안을 적극 지지했다는 고흥길 문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문광위원들.
- 조계종의 템플스테이와 환경개선,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
- 조계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 역명, 지명에 사찰명을 따서 바꾸라는 요청을 수용한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공기업장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불교 사찰들에게만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을 특혜한 법.
- 반복적으로 발생한 주지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횡령사건을 조사받던 사찰의 전 재무팀장의 자살사건, 같은 사찰의 동일항목 예산 거듭 배정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감사 한 번 하지 않는 국회 문광위, 감사원과 문광부의 혈세낭비 방치행위.
- 국고를 지원받아 불교 사찰을 건축하면서도 기독교 성도들의 합의와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에 시비를 거는 행위.
아래 끝.
2008년 조계종이 종교편향 시위를 촉발하여,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기에, 위와 같은 조계종과 정치인 간의 정교유착의 심각성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정교유착을 정리하자’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MB정부 출범이후 조계종은 ‘종교편향’ 논리를 주장하며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장해 왔으며, 언론에 왜곡된 비판을 당하게 하였고,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비방을 활성화시켜 주었다.
이제 기독교계와 불교계가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편향의 구체적 문제점을 국민들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져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국가를 소동케 하는 정교유착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주장’과 ‘선동’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팩트’(facts)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논의될 때에 불교계가 주장해온 ‘정교유착’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심판받기 위하여 양측 합의에 의한 일정, 양측이 선정한 토론자들이 『공중파 TV에서 공개토론』하게 할 것을 조계종과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