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 맞는 뉴욕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논쟁

뉴욕=김대원 기자  nydaily@gmail.com   |  

연방법원, 6월까지 허용 판결… 법안 개정 탄력 얻을 듯

연방법원 뉴욕 제2순회 재판부가 “종교단체들이 적어도 6월까지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우선적인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연장과 후속적인 법안 개정 목표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을 연장한 연방법원 뉴욕 제2순회 재판부의 지난 2월 29일(이하 현지시각) 판결은, 뉴욕주 내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들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뉴욕시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교육부는 1일부터 학교 사용 허가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뉴욕 주 대법원에서 교회가 공립학교를 빌려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진 쾌거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대한 연방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유권자센터와 뉴욕교협이 함께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내용은 뉴욕시가 명령한 퇴거기한 2월 12일을 적어도 6월까지 미루고 주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비록 뉴욕시가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2월 12일 이후 공립학교를 사용하던 교회들은 장소를 임시로 옮겨야 했으나, 공립학교 사용기한을 6월까지로 인정받음에 따라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이제 법안 개정에만 주력할 경우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문제는 완전히 종결된다.

현재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A8800)은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이후 뉴욕주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한인유권자센터는 하원들을 대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에 찬성을 표해 오는 하원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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