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종교지원법부터 만든 후 세금 부과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종교인 과세논란에 입장 밝혀

▲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자유민주당(기독당) 전광훈 목사가 목회자 세금부과에 대해 “이 시대에 종교인 과세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비극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목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봉사하는 행위이므로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은 노동에 대한 가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인을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그래서 종교인들에 대한 지원을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 하지 않느냐”며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교인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종교인’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 신분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2006년)도 종교인 세금납부를 고려했지만 대상이 10% 내외로 미미하고 오히려 나머지 90% 가까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해 포기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세금부과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전 목사는 전했다. 그는 “전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틀은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정교분리 원칙은 ①국회는 교회를 간섭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②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권력자가 교회 수장이 될 수 없다 등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었다”며 “그러므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교회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다”며 “장로 대통령이 다른 종교들에게 인심을 얻으려 불교 자연공원법을 통과시켰고, 수쿠크법 통과를 시도했으며, 동성연애 허용 등 반복음적인 법 제도를 앞장서서 제도화하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전광훈 목사는 “기독당은 이같은 반종교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교회를 세상의 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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