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노래의 지나친 선정성과 유해성이 진짜 이유
오는 27일 내한공연을 갖는 레이디 가가의 관람 등급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된 반발에 여성가족부까지 나섰다.
지난해 노랫말 심의와 관련해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여성가족부 측은 “금번 레이디 가가의 내한공연이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된 ‘Just dance’ 한 곡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로 추천되었다는 한겨레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은 ‘공연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가가의 ‘Just dance’에 ‘술(drink)’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성부가 이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고, 이 때문에 공연 등급이 기존 12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 TV 드라마 <패션왕>에 출연중인 배우 유아인 씨도 “레이디 가가 공연에 가지 못하는 10대들에게 유해함과 선정성에 관한 납득 가능한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나”며 “모호한 말장난들. 어린 것들은 몰라도 된다는 쌍팔년도 성교육인가” 라고 이야기했다.
여성가족부 측은 “외국 가수의 국내 공연에 청소년 유해곡이 포함되었을 경우 추천시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를 볼 때 영등위는 다른 외국 가수의 내한공연에 청소년 유해곡이 포함되더라도 8세 이상 관람가로 추천한 적이 있고, 한 곡 때문에 공연 전체를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으로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 7월 어셔(Usher)와 2011년 5월 마룬파이브(Maroon 5)의 내한공연 때도 청소년 유해곡들이 있었음에도 8세 이상 관람가로 공연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메릴린 맨슨(Marilyn Manson)과 2006년 50센트의 내한공연은 지나친 선정성과 유해성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은 관람연령 등급 조정에 대한 일부 반발은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 영등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곡 외에 “샘플로 제출된 영상물에서 무대의상에 노출이 많고 춤이나 여러 동작들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