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단·신성모독” 규정된 최삼경 목사와 관련, 과거 도시산업선교 전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보도한 본지 기자가 검찰에서 최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2012형제20731)을 받았다.
본지 기자는 지난해 12월 6일 ‘최삼경 목사, 70년대 도시산업선교 전력 드러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의 과거 이력 중에는 1970년대 초중반 모 기업의 도시산업선교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 목사가 얼마나 깊이 산업선교에 개입했었는지, 또한 아직도 당시의 사상과 선교 방법론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도시산업선교는 좌파 기독교계에서 한때 주력했던 운동으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사회에 기독교 정신을 구현시킨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으나, 실상은 공산주의와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음화를 위해 계급투쟁적 방법론까지 끌어들여야 한다는 과격한 활동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도산(도시산업선교)이 들어가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본지 기자는 또 해당 기사에서 “실제로 최삼경 목사는 보수 기독교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기총에 오래 몸담고 있었으면서도, 과격하고 좌파적인 언행을 보인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그는 몇 년 전 한 교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애국집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공기를 불태우려면 성조기도 함께 태워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계의 진보 성향 언론들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었다. 또 최 목사가 미국에서의 한 집회에서도 강의 주제와도 관련 없이 김준곤 목사, 조용기 목사, 나겸일 목사, 하용조 목사, 윤석전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삼경 목사는 이 기사에 대해 “완벽한 소설”이라며 이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먼저 산업선교와 관련, “위 임성수(본지 사장)는 피의자(본지 기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 취재원을 만나 고소인(최삼경)의 이력서를 제시받았는데 그 이력서에는 고소인이 1970년대 초중반 대성과 영창메리야쓰라는 곳에서 산업선교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도 1970년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중랑천 주변에서 공장 사장의 요청에 의해 4군데 정도를 들러 예배 인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중략)… 피의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면 ‘고소인이 산업선교를 했다’는 형태의 단정적 어법이 아니라 …(중략)… 피의자가 본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조기 발언과 관련, “조태영(합동복음 총무)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의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최삼경 목사는 앞서 본지 기자가 「최삼경 목사,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최삼경 목사, ‘보복성 이단 정죄’ 시도했나」, 「밀실공모 통한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 사실로 드러나」, 「‘사면초가’ 최삼경 목사, 교권 이용해 논란 무마 의혹」 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서도 고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