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 건축 전문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김은애 기자  eakim@chtoday.co.kr   |  

[교회 건축 이야기] 김정원 소망건축사 대표

중소형 교회에서 공사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내에 건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고, 공사관리를 외주로 맡기기에는 비용이 제법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건축’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공 과정의 건축주 감독자로 참여하게 되고, 설익은 지식으로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의 완공 후에 그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될 개인이나 법인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공사를 도급 주는 주체입니다.

‘감독자’는 건축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건축 공정과 품질을 체크하고, 각종 자재 사용과 필요시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며, 공사 기성금을 검토하여 품의 하는 주체입니다.

‘시공자’는 도급에 의해 공사를 맡아 모든 공정 공사를 완료한 후 완성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주체입니다.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협력업체(일명 하도급업체)에게 각 공정의 일을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 허가된 도면에 의해 정확이 시공하고 있는 지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시정명량을 전달하는 주체이며 건축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각 주체의 용어를 자세하게 풀어 쓴 이유는, 감독자는 이 모든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감독자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의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기술적 권위’가 있어야겠죠.

교회 내에 그런 기술적 적임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사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의뢰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친익척 중에서 수소문하여 관련 기술자를 감독자로 선임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감리자에게 공사관리(CM)을 포함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비용은 소요되겠지요. 그러나 공사관리가 잘 되면, 1)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고, 2)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에 의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며, 3) 자재와 물량, 기성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원가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이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계, 감리하여 2011년 말에 준공하고 올해 초에 입당예배를 드린 충남 아산에 있는 C교회는, 담임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의 결단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 즉시로 외부에서 시공 전문가를 감독자로 초빙하였습니다. 그 분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품질을 체크하고,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의 기술적 결정을 하고, 시공자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사항은 시공자나 감리자인 저도 기술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었죠. 그 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원가는 줄이고 품질은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 질 수 있었죠.

모든 교회가 이런 방법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에 의한 공사관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울 때는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 설계자나 감리자는 같은 건축사인 경우가 많죠). 비용 증가에 연연하지 말고 공사관리를 포함한 감리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족한 칼럼을 마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문의: 010-3022-3324

김정원 건축사(소망건축사사무소 대표, 성북성결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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