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경적 내용은 임의로 삭제나 서비스 중단… 당사자도 이미 동의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이모 씨의 동성애자 카페 개설과 폐쇄에 대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관동의를 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첫번째가 ‘비성경적인 내용’이고, 게재시 임의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관계자는 “카페를 만든 이씨는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교회는 어디까지나 약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언론기관 등에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일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카페 약관을 보면 1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조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나 내용을 cafe에 게시하거나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사용, cafe 생성·이름, 각 cafe 이용자 규칙, 이용자 아이디, 닉네임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 △이단에 관련된 내용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내용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등이다. 그리고 8조에서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해했다고 판단되면 각 cafe 및 이용자의 계정 또는 cafe의 게시물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지 없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모 씨는 교회 측의 카페 폐쇄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