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15인 연구집행기구’ 조직해 18일 첫 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15인 연구집행기구’를 조직,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NCCK는 이번 회의에 대해 “목회자 납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의견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NCCK는 올초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NCCK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납세를 면제받아 왔다. 목회 활동을 노동으로 보고, 갑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광의적 개념의 노동자로 인식하는 등, 노동의 개념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회 안팎에서 목회자에 대해 성직자이며 동시에 민주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면서 "이때 자발적 납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납세, 이중 과세로 보기 어려워
NCCK는 “목회자 납세에 대해 우려하는 또 다른 목소리 중 하나는 교회의 헌금이 이미 납세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밖에도 대다수 목회자(80~85%)가 미자립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사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과세점 이하, 즉 면세 대상이라고 볼 때 목회자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납세에 대한 교회 안팎의 요구와 논의들은 과세점 이하의 80%가 아닌 나머지 20%에 대한 것이다. 이 20%의 자발적인 납세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납세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NCCK는 “NCCK는 목회자 납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발적 납세’를 원칙으로 한다. 납세가 정부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단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합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도 NCCK가 목회자 납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그 동안 진행해 온 종교인 과세 관련 여러 경과 사항과 공식적인 입장을 조만간 언급할 예정이며,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비과세 항목,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NCCK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목회자 소득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복지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만약 목회자 납세가 교단 총회 차원에서 결의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미자립교회에 대한 안정망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