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국가인권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비판 성명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합동측은 이 성명에서 종자연의 정체성에 대해 “대부분 친불교 성향의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약간 명으로 배치된 기독교 인사들도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자유정책 연구목적으로 개설된 종자연이라는 기관이 오히려 기독교를 대상으로 종교 역차별 정책을 가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을 갖는 것과 포교하는 일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만을 강조함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이 단체의 주장을 순수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용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합동측은 먼저 종자연을 향해 “인권보호와 정교분리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는 기독교 폄훼와 공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측은 “종교자유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정교분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학내종교자유 보장,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강화, 종교편향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종교사학의 설립이념 무력화, 조찬기도회 중단촉구 등 모두 기독교 신앙 활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종교정책과 지원의 편향성을 즉각 개선하라”며 “현 정부는 매년 185억 원씩 82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템플스테이나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등회, KTX 통도사역 병기논란에 대하여 균형을 잃고 있으며, 사찰의 단순 통과자에게까지 부과되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전통문화 보존계승 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는 불교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적 연구용역을 취소하라”며 “국민 전체의 인권을 함양하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리나라 기독교는 자유 대한민국의 수립과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기독교는 터무니없게도 개인의 인권침해와 배타적 신앙행위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로부터 많은 비난과 함께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를 비난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주된 시민단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다. 이 단체는 2005년 기독교 명문사학 대광고등학교 강의석씨 사태에 개입하여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미션스쿨 내 예배는 종교 강요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 한국불교재가회의 운영위원, 조계종 화쟁위원)의 이력뿐 아니라 이 단체의 조직도를 보면 대부분 친불교 성향의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약간 명으로 배치된 기독교 인사들도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자유정책 연구목적으로 개설된 종자연이라는 기관이 오히려 기독교를 대상으로 종교 역차별 정책을 가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을 갖는 것과 포교하는 일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만을 강조함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이 단체의 주장을 순수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용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종자연은 인권보호와 정교분리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는 기독교 폄훼와 공격을 중지하라. 종자연은 설립목적에서 “종교가 파벌을 나누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되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에 종교인이 많이 분포되어 이들 지도층이 종교를 앞세워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종교자유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정교분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학내종교자유 보장,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강화, 종교편향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종교사학의 설립이념 무력화, 조찬기도회 중단촉구 등 모두 기독교 신앙 활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종자연은 인권보호와 정교분리라는 미명으로 기독교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종교정책과 지원의 편향성을 즉각 개선하라. 현 정부는 매년 185억 원씩 82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템플스테이나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등회, KTX 통도사역 병기논란에 대하여 균형을 잃고 있으며, 사찰의 단순 통과자에게까지 부과되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전통문화 보존계승 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는 불교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종자연과 같이 독립적 시민단체로 위장 활동하며 타 종교를 비방하고 종교 간 대립을 조장해온 단체에 이용당하지 말고,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편향적 연구용역을 취소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며, 국민 모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종자연을 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포교의 권리와 자유까지 포함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 연구용역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전체의 인권을 함양하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