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심서 선고
최삼경 목사에 대해 예장 통합총회 내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해온 김창영 목사(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전 상담소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최병철·강미희·민수연)는 최삼경 목사가 김창영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011노820, 2012노879) 2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창영 목사는 그간 통합측 임원들에게 보낸 진정서와 총대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등을 통해 ▲제94회(2009년)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피해자(최삼경)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이를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이고 ▲당시 총회에서 피해자는 이대위 3년조(임기 첫해) 위원이므로 임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서기가 됐으며 ▲제87회(2002년) 총회에서 피해자의 삼신론 사상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후 아직까지 총회에서 이에 대해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가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히 법원은 제94회 총회와 관련 ▲피해자는 공천 관계 역대 총회 결의사항 9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이대위의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한 점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했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의 적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이단 해지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제89회(2004년) 총회 이후에도 삼신론을 주장해왔고, 2011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피해자의 삼신론 및 월경잉태설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87회 총회에서 피해자 주장의 삼신론에 대하여 이단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결론이 불명확하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89회 총회가 적법한 이단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및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품로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삼신론 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러한 내용이 2010. 8. 1.자 교회연합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