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규범 저버린 행위… 불공정 계약이자 종교편향”
기독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용역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인권위 앞에서 열고 있다.
밝은인터넷, 기독시민정의연대, 에스더기도운동 등은 시위를 개최하면서 ‘종교갈등 부추기는 인권위는 종자연 용역을 즉각 취소하라’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종교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종교편향조사 용역을 따낸 것은 양심과 규범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 전제하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종교의 종교편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특정종교에 의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자, 이것이야말로 종교편향적 처사” 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자연은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교 단체임이 밝혀졌다”며 “이는 공동대표 박광서는 이 모든 것이 ‘불교를 보호하고 기독교의 횡포를 막기 위함’이라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는 종자연 용역에 대한 기독교계의 항의에도 적법절차에 의해 선정됐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장 공정성이 필요한 인권위가 특정종교에 용역을 맡긴 것은 내용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권위가 종자연에게 의뢰한 용역이 취소될 때까지 1인 피켓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종교갈등 부추기는 인권위는 종자연 용역을 즉각 취소하라!’
‘인권위는 불교계의 하수인인가? 기독교 말살하려는 종자연 즉각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종교차별 실태조사(‘종교편향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선정하였다. 종자연은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교 단체임이 밝혀졌다. ①그 설립 자체가 불교평신도 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의해 추진되었고, ②불교계의 지원을 받으며, ③참여불교재가연대의 공동대표가 종자연의 공동대표로 있는 등 주요임원 대부분이 불교인사이다. 종자연이 범종교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며 구색 맞추기로 내세웠던 4명의 기독교계 위원들은 모두 이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그 활동을 보더라도 기독교만의 종교차별 사례를 50건 이상 집중추적하고 이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제보, 입법·소송 활동을 하고 행정 지시가 내려가도록 활동해왔고, 그 가운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시민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불교와 기타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편향 사례는 1건도 지적한 바 없다. ⑤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축소하려 했을 때 이를 반대하고 도리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확대를 주장한 불교 16개 단체 중 1개 단체로 종자연이 들어가 있었다. 또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박광서는 이 모든 것이 ‘불교를 보호하고 기독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바 있다.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종교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종교편향조사 용역을 따낸 것은 양심과 규범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다. 또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종교의 종교편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특정종교에 의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며, 이것이야말로 종교편향적 처사이다. 인권위 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종립학교나 종립단체가 그 설립 정신에 따라 신자를 채용이나 입학의 조건으로 하는 것, 종교교육을 하는 것 등도 종교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정종교 교육을 종교차별로 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종립학교 말살 정책이다. 게다가 종립학교의 90%이상이 기독교학교인데, 본 용역과제 추진의 목적이 기독교교육 옥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과제 선정부터 계약 당사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인권위가 종자연에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가장 공정성이 필요한 단체인 인권위가 특정 종교를 내세운 종교에 용역을 맡긴 것은 절차가 합법적이어도 내용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에스더기도운동, 밝은인터넷, 기독교참여시민연대는 인권위가 종자연에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이 심각한 종교 차별임을 지적하고, 인권위가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1인 피켓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인권위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