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통과시 입법의회 상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이하 장정위)가 ‘세습방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당당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장정위는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3차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세습방지법’이 그 중 하나라는 것.
이들은 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 ‘담임자의 파송 제한’에서 ‘부모와 (사위 포함)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법안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장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되며, 입법총회에서 법안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