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금지법안에 주지사 서명… 전문가의 상담도 불법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동성애 치료 반대법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경우 동성애에 관해 치료를 받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혹은 당사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치료가 이뤄졌을 시,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는 초강경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테드 리우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며, ‘환자가 치료를 원해도’ 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성애 지지측에서는 환영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 찬성측인 이퀄러티 캘리포니아 글라리사 필지언 회장은 “사회의 편견을 주입하는 속임수 치료를 금지해 준 리우 의원과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前) 게이 혹은 현재 게이의 친구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그룹은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불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은 게이 활동가를 지지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캘리포니아는 사회주의 주(State)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리에 대항하는 정부의 이상적 신념에 속해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며, 건강 관련 어떤 전문가도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도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을 지키지 않고 치료를 감행한 의학계 인물은, 소속 단체 등에 의해 자격증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치료 방법은 GOP 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가 미쉘 바크먼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동성애적 성향을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회복 치료” 방법은 최근 존 파이퍼 등 복음주의 교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공개적 지지가 나왔던 것이라, 이같은 강제적 법안 통과의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