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총회 섬겨달라”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단이 지난 주 모임을 통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던 ‘총회 정상화를 위한 증경총회장단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비대위의 충정은 인정하나 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총무의 소위 ‘가스총’ 소동과 파회 선언, 이후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루속히 총회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다음 입장을 전했다.
먼저 비대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혁의 불가피성을 제시한 경종”이라 생각하지만, 비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총회장 불신임·비상총회 소집·상비부 활동중단·세례교인 부담금 중지 등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총회장에 대해서는 “성급한 파회 선언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통감하고, 통회자복의 회개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총회 섬김을 시종여일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무에게는 “100년의 역사와 총회 화목·단결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원회와 상의해 용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임원회에 대해서는 “속히 정상화해 파회 이후 사건처리를 위한 실행위원회를 즉시 구성(총회규칙 제3장 10조)하고, 직선제로 변경된 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97회 총회에서 올 12월 말까지 규정 공포 결의)”을 촉구했다.
또 총회에서 논의된 4대 의혹사건, 즉 ①GMS 사태 처리의 건 ②아이티 재난구제헌금 30억 불법사용 조사처리의 건 ③은급재단(납골당) 사건 ④법인 찬송가공회 불법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의 건 등을 임원회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 정상화를 위한 증경총회장단 성명서’는 지난달 30일 제14회 증경총회장단 정기총회에서 조직된 새 임원들이총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 11명을 선정하고, 이 11명은 지난 7일 모여 김동권·홍정이 목사, 권영식 장로 등 3인에게 성명서 초안을 작성토록 위임해 만들어졌다.
성명서에 이름이 오른 대책위원 11인은 김동권·서기행·최기채·김준규·길자연·장차남·홍정이 목사, 권영식·강자연·최명환·백영우 장로 등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총회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 및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용역에 의하여 총회 장소출입구 규제와 황규철 총무가 신변 보호를 위해 부득히 가스총을 휴대하였다고 내어 보인 행동과,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성급한 파회 선언으로 인하여 많은 총대들이 의분과 성토로 마침내 소위, 총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 대다수 노회들이 비대위의 결정을 지지 결의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회 증경총회장단은 지난 10월 30일 제14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조직하고 총회의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책위원들은 다시 모여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총회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진솔한 의견들을 청취한 후 그 의견들을 종합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증경총회장단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하루속히 총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아래 - 1. 소위, 비대위는 임의 단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총회 개혁의 불가피성을 제시한 경종이라 생각한다. 2. 비대위가 요구한 "총회장 불신임, 비상총회 소집, 상비부 활동중단, 세례교인 부담금 중지" 등은 법적으로 불가하나, 총회장은 성급한 총회 파회 선언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통감하고 통회자복의 회개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총회 섬김을 시종여일 지켜나가야 한다. 3. 총무는 100년의 역사와 우리 총회의 화목과 단결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원회와 상의해 용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4. 총회 임원회는 속히 정상화하여 1) 총회 파회 이후의 사건처리를 위한 총회 실행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총회규칙 제3장 10조: “총회가 파한 후 대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일을 처리한다”) 2) 직선제로 변경된 제98회 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제97회 총회 결의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해 공포하도록 되어 있음) 3) 제97회 총회에서 논의된 4대 의혹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1) 제명된 선교사의 복직 등 GMS 사태 처리의 건 우리 모두는 오는 제98회 총회는 좀더 성숙된 총회로 일신하여 (모든 비리를 근원적으로 처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법적(헌법, 총회규칙)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 2012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