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관련 법안들 심의한다

LA=한주연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동성부부에 대한 혜택 여부 판결…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예상

미 연방 대법원이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과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을 내년에 심의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은 법적 혼인관계인 동성부부가 연방정부 법 아래에서 이성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할 것인지를 판결할 계획이다.

자유옹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법률 고문인 짐 캠벨은 “한 남성과 여성 간의 혼인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중해 온 보편적인 선이다. 서구 문명의 역사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독특하며 대치될 수 없는 선물을 가족의 삶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대법원이 다룰 10개의 동성 결혼 관련 소송 가운데 결혼보호법(DOMA)과 프로포지션8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는 사안이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으며,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전통적 정의에 대한 보존을 추구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뉴욕의 한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의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복리 후생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08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8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연합으로 정의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반대자들은 “성적 취향과 관계 없이 결혼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11월 총선거 기간에 “미국 내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주가 11개로 집계됐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내년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션8에 대해 내릴 판결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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