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처치, 신천지 연루설 관련 일련의 사태 놓고 지적
로앤처치 황규학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연루설’ 사태와 관련, “적법절차 준수”를 재차 촉구했다.
황 목사는 “적합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재판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적 방식”이라며 “이제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는 청문기회도 주지 않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대위는 일방적으로 상대방 변론기회도 없이 정죄하고, 교단 재판국도 정당한 절차 없이 공정하게 변론할 기회나 최종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고하며, 총회재판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세 가톨릭의 종교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 재판을 받고 희생됐듯,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단과 교단법정 권력으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개신교의 타락은 바로 법 절차의 타락”이라고도 했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기본은 당사자에게 혐의사실 또는 소의 개시를 통지하는 ‘고지(notice)’와 함께 관할권 있는 공정한 법정에 의해 구술 기회, 증거 제출 또는 증인 채택, 반대심문 등 절차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법증거 배제원칙, 2중처벌 금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 ‘청문(hear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북제일교회 이단 정죄사태도 교인들에게 변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신천지로 선포했는데, 이렇듯 청문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던 정죄 방식”이라고 전했다.
황 목사는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공정한 절차 없이 재판한 사례에 대해 파기환송하거나 자판해야 하고, 이대위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 공정한 절차로 이단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라며 “적법절차란 우리 전통과 양심 속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자리잡은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고, 나아가 모든 시민적·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