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종교특위 기독교위원회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의 10가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1월 29일 정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답변이 일부 언론에 부정확하게 보도됨으로 진정성이 폄하되어, 정당의 입장을 재차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김진표 의원이 발표했다. 다음은 공약안 내용.
1.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문화관광부)
<건의내용>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지원, 기독교선교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공약안> 범기독교 교단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정부가 관계부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고, 선교시설 등에 대한 문화재 지정 우선순위가 범기독교 교단차원에서 결정되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음.
2.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건의내용>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실시, 교육 관련법 개정으로 종교교육실시 명문화, 현행 종교과목 개정.
<공약안> 민주통합당은 원칙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일반계 학교보다 선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종립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지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신청과 정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종립학교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육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음.
3.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공평한 편성(문화관광부)
<건의내용>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종교관련 예산심의와 집행·감독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공약안> 현재 문화관광부 등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종교간 공평하고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건의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종교차별금지 조항 완화.
<공약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5.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법무부)
<건의내용>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어떠한 경우든 불가함.
<공약안>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6.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실시 추진(행정안전부)
<건의내용> 적어도 국가기관의 각종시험은 일요일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옮길 것을 법제화(최소한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함).
<공약안> 주5일제 근부가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건의내용> 종교단체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 신도시 내 종교시설에 대한 원주민과 동일한 조성원가 책정.
<공약안> 종교단체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8.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건의내용> 기독교에 대한 기존교과서 기술내용의 대폭 수정․보완, 진화론 부분에 대한 보완.
<공약안> 교육계, 과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요선진국들의 교과서 편재 등을 비교 검토하여 학생들의 과학지식, 창의성 신장, 균형 잡힌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편재정책을 추진할 것임.
9.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무부)
<건의내용>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건전한 인식전환이 급선무, 선교사 보호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명문화(외무부 훈련 등).
<공약안> 선교사역은 종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우리 한류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해서는 재외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10.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내용> 종교 관련 보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약안>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정종교에 대하여 지나친 왜곡, 편파적 보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현행의 제도적 장치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 되어야 할 것이고, 교계,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 방송사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