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대위 “억울하게 정죄된 이들 재심 기회 주겠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누명은 벗기고, 문제 있음에도 수정 않으면 엄히 다스릴 것”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목사, 이하 이대위)가 21일 국민일보에 성명을 내고 “최삼경(예장 통합)이나 그 추종 세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이단 또는 (이단)옹호자 등으로 정죄된 단체나 교단, 개인에 대하여 재심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원을 하라고 공고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대위는 “소명절차 없는 이단정죄는 무효”라며 “한기총은 이단조작자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근절하고 사악한 이단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증하여 억울한 이들은 누명을 벗겨주고,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정통 기독교의 지도를 받아 수정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바른 길로 권면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엄히 다스릴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한기총 이대위는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사역은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들로 인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단정죄를 하는 등 폐해가 적잖이 있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돈을 주면 정통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믿지 못할 소문도 떠돌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왔지만 최근 그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로 최근 교회와신앙의 남광현 전 국장의 억대 금품 요구설을 일컫는 것이다. 한기총 이대위는 “교회와신앙이라는 소위 이단조작 전문 매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에게 수천 내지 수억의 금품을 요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기총 이대위는 또 통합측 헌법에는 이단에 대해 재판을 거쳐 책벌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측이 지금껏 재판 절차 없이 이단 정죄를 했으며, 통합측 이대위 정관에는 연구 조사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나 정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사에게까지 이단 굴레를 씌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지하거나, 한 목회자의 사모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또다른 목회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모두 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이어 “최삼경과 그를 따르는 이단옹호자 박형택(합신), 진용식(합동), 최병규(고신), 박용규(총신대 교수) 등의 무리들이 주도한 이단 연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천명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그 이유로 최삼경 목사에 대해 ▲스스로가 불경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자로서 이단·사이비를 논할 자격이 없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차별한 비방을 했고, 교단의 원로목사에 대해 소송을 일삼기도 했으며 ▲이단조작자이고 ▲이단 조작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00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의 터 위에 서서, 오늘날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2013년에 2,000만 성도, 10만 교회의 대부흥을 이루고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한국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이단, 사이비부터 척결시키고 한국교회 7,80년대의 중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간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사역은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들로 인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단정죄를 하는 등 폐해가 적잖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돈을 주면 정통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믿지 못할 소문도 떠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계 지도자들은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느냐”면서 그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목회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그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음이 폭로됐습니다. 교회와신앙이라는 소위 이단조작 전문 매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에게 수천 내지 수억의 금품을 요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통합측 교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정 이단감별사(이단조작자)가 주도가 되어 수십 명의 타 교단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왔습니다. 타 교단 목회자들은 통합이라는 대교단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고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한 정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는 통일교나 신천지 등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사교집단도 있었지만, 멀쩡한 목사들을 통합측의 신학이나 원칙 및 기준에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통합측은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사에게 까지 이단굴레를 씌우고 자신들의 잣대로 이단 규정하였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지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이비, 이단을 이단대책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감싸는 자체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통합측 헌법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항에는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있으면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변론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바로 “이단성 혹은 사이비성이 있다”며 사실상 마녀사냥식 이단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일에 깊이 관여해온 이단조작자 최삼경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고, “통합측 이대위는 본 총회가 이단사이비로 드러난 이단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사이비의 폐해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힌다”고 하여 변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통합측 산하에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정관에는 그 임무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나 이단옹호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법조항이 없고 단지 연구조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교단법을 어기고,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통과되면 그 대상자들은 이단이나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되기 일쑤였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소명 기회 한 번 얻지 못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목회자의 사모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 또다른 목회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치아가 모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은 영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측은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무자격자인 최삼경이 일방적으로 연구한 것을 갖고 바로 정죄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대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연구 조사해서 총회에 보고하면, 산적한 회무에 시달리는 총대들은 대부분 이를 별 검토 없이 채택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이단정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최삼경은 교회사 최악의 이단이자 신성모독자이며, 이단조작자입니다. 최삼경은 오랜 세월 통합측 이대위에 깊이 관여해왔을 뿐 아니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이자 심지어 이단상담소장으로서 수년간 깊숙이 개입하여 무소불위의 이단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교회를 농락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로 인해 극심한 분열과 분쟁에 신음해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그를 따르는 이단옹호자 박형택(합신), 진용식(합동), 최병규(고신), 박용규(총신대교수) 등의 무리들이 주도한 이단 연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삼경 스스로가 불경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자로서, 이단·사이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 영들”이라고 하는 ‘삼신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잉태되셨다고 하는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하여 한기총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등 한기총 산하 여러 교단에서 이단 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한기총에서 제공한 소명 기회를 거부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 최삼경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차별한 비방을 했고, 교단의 원로목사에 대해 소송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故 김준곤 목사(CCC 총재),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나겸일 목사(주안장로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 등까지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3. 최삼경은 이단조작자입니다.

그는 과거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해 故 탁명환 소장과 은밀히 공모하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박윤식 목사를 이단 규정하기 위해 언론 보도와 신학생 시위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지인이 소속돼 있는 노회를 통해 이단 규정 청원을 헌의하자는 등의 이단조작 수순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같은 교단 소속인 강북제일교회의 하경호 안수집사와 윤석두 안수집사를 아무 증거도 없이 신천지로 매도한 사건의 핵심 배후에도 최삼경 목사가 있습니다. 최삼경은 이러한 마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뉘우치지도 않고 은폐하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이단옹호지라고 공격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습니다.

4. 최삼경의 이단 조작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삼경의 이단 연구에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왔던 ‘교회와신앙’이라는 언론의 남광현 前 국장이 한 목회자에게 통합측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에게 억대 금품 로비를 요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와신앙은 최삼경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해왔고, 남광현 전 국장은 최삼경이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의 장로입니다. 최삼경이 자신은 이 일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가 결코 이 일에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최삼경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아왔습니다.

가히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일입니다. 최삼경은 과거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있겠느냐”면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이같은 불의가 만연했던 것에 대해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통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기총은 최삼경이 주축이 돼 진행됐던 통합측이나 한교연이 기본적인 소명 기회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정죄당한 인물이나 언론들의 재심청구를 받아, 교파를 초월한 전문적인 연구가들의 심사를 통하여 새롭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 대표 기구로서, 일방적으로 이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정하는 연합체가 되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검증하여 억울한 이들은 누명을 벗겨주고,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정통 기독교의 지도를 받아 수정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바른 길로 권면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최근 한기총에서 이탈한 일부 교단들이 한교연을 만들고, 한기총에서 추방당한 최삼경과 그의 추종자들을 불러들여 이대위 역할을 하는 소위 바른신앙수호위원회도 만들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기총은 이제 이단을 정죄하는 것보다 교정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한기총은 이단으로 정죄된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소명과 교정기회를 주고, 성경과 개혁신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마리아 월경잉태론자나 삼신론자와 같은,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인 신학을 가진 최삼경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심 기회를 주어서 바른 신앙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통합측이나 한교연이 이단조작자들에 의해 재판없이 타교단 인물이나 언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삼경이나 그 추종 세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이단 또는 옹호자 등으로 정죄된 단체나 교단, 개인에 대하여 재심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한기총에 소정의 절차를 따라 재심 청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총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고, 앞으로 더는 성경과 개혁신학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기총은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 기독교 본연의 정신으로 용서와 화해, 교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소명절차 없는 이단정죄는 무효입니다. 한기총은 이단조작자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에게 더 이상 이들의 피해를 근절하고 사악한 이단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재조사할 것입니다.

2012. 12. 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건호 목사, 부위원장 남태섭 목사,
서       기 윤덕남 목사, 회        계 이병순 목사,
위       원 강기원 목사, 김원남 목사, 진택중 목사,
                 김창수 목사, 도용호 목사, 이태선 목사,
                 김응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위 원 장 김만규 목사, 부위원장 나용화 박사,
서       기 유장춘 박사,
위       원 조영엽 박사, 유흥옥 박사, 김남식 박사,
                 정종진 박사, 김향주 박사, 김영우 박사,
                 박우삼 박사, 김종걸 박사, 김경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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