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와 장소는 비대위임원회에 일임… 총회임원회 관계자 “파회 후 속회는 불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전국 노회장·부노회장·서기 및 노회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비상총회를 개최하느냐, 아니면 비상총회 없이 지금처럼 제98회 총회까지 가느냐가 오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각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비상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토론은 비상총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비대위원은 “비상총회는 반총회적 역사”라고 했고 다른 비대위원 역시 “혼란만 더욱 가중된다”고 비상총회 개최를 신중히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비대위원들이 비상총회 개최 반대측 의견에 대해 “물타기하지 말라” “그만 말하라”는 등 언성을 높이자, 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이렇게 하면 꼭 총회의 연속선상 같다”면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비대위원들에게 비상총회 개최 여부를 거수로 물었고, 참석인원 185명 중 180명이 찬성했다.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찬반측 인사들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 임원 중 한 명인 신규식 목사(부회계)가 위원장 단상에 올라 거수 투표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비대위원들은 신 목사의 임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의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비상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상총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모두 비대위 임원회에 일임됐다.
합동총회 임원회 한 관계자는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총회가 정회된 후 속회된 적은 있지만 파회 후에는 없었다”며 “(비대위의 비상총회는) 헌법에도 없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총회는 이날 임원회를 갖고 오는 30일 실행위원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