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사측 유니폼 조항보다 개인의 종교 자유 우선”
근무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회사측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개인이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영국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에서 입국 수속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나디아 이웨이다(Nadia Eweida·60)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거나 하지 말라”는 사측의 지시를 어긴 후 지난 2006년 회사에서 쫓겨났다.
사측인 브리티시에어라인(British Airlines)은 “십자가 목걸이 착용이 회사의 유니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국 대법원과 상소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주적인 인권을 인정하면서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웨이다 측 변호사는 항공사의 조치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9조, 제14조와 상충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공표된 이번 판결은 “이웨이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국 항공사측이 회사의 특정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웨이다의 십자가 목걸이는 신중한 것이고, 그녀의 전문적인 외모를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승인된 히잡이나 터번 등과 같은 종교적인 아이템 착용이 영국 항공사의 브랜드 혹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