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구장로측, 교회 모든 재산 명의자 불법 변경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비대위측 “찬탈 음모 드러나… 엄벌 요구할 것”

▲구장로측이 임의로 소유자 변경을 한 제자교회 홈페이지.

▲구장로측이 임의로 소유자 변경을 한 제자교회 홈페이지.

제자교회 구(舊)장로측(일명 ‘목동제자들’)이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 목사)와 함께 2천억대에 달하는 교회 소유 모든 토지와 건물 대표자 명의를 비밀리에 교체했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비대위측은 3일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며 “(구장로측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말은 역시나 거짓이었고, 원래 의도가 교회 모든 재산을 찬탈하려는 데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구장로측은 한서노회가 지난 9월 24일 임시노회를 열어 정삼지 목사를 면직시킨 것을 근거로 세무서 및 등기소 등의 서류에 있는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한서노회 소속 권호욱 목사(예일교회)로 모두 교체했다.

그러나 제자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고, 법원에서도 지난해 10월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님을 뜻해, 구장로측의 이번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변경 행위 역시 위법이 된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의 행위는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같은 명의자 불법변경 사실은 비대위측이 관리 중이던 교회 홈페이지(www.jeja.or.kr)를, 구장로측이 해당 관리업체 측에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넘겨받아 지난달 28일쯤 자신들 페이지로 만들면서 드러났다. 비대위측은 홈페이지가 갑작스레 구장로측으로 넘어간 경위를 조사하다 명의자 변경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비대위측은 세무서 등에 교회법 및 사회법 결과를 근거로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관청에서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명의자는 현재 모두 원상복구된 상태다. 홈페이지는 4일 다시 비대위측으로 회복될 예정이지만, 구장로측은 잠시 소유권을 가져간 사이 정삼지 목사의 설교 등을 삭제해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이 절차상 불법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관공서를 기망하여 대표자 변경 및 등기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의 경우 국가 및 교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매우 악질적 범죄행위라는 의견”이라며 “제자교회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연루자 모두에 대해 반드시 형사 및 민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장로측은 그럼에도 3일 오후 소위 ‘당회’를 열고 중대발표를 통해 “제자교회 모든 재산이 지난해 12월 21일부로 정삼지에서 권호욱 임시당회장으로 변경됐다”며 “정삼지는 이제 재산상으로는 제자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했다는 권호욱 목사가 직접 당회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회 홈페이지 관리권 회복’, ‘교회 대표 교체’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의 방해에도 법원이 허락해 준 임시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노회를 선택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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