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노회와 구장로측 관계자들 고발
서울 목동 제자교회 소유의 2천억대 재산(성전, 비전센터, 사택, 수양관 등) 명의자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해, 교회측이 최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이를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측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자교회가 고발한 대상은 한서노회 관계자들과 제자교회 구(舊)장로측(일명 ‘목동제자들’) 16인이다. 구장로측은 한서노회가 지난 9월 24일 임시노회를 열어 정삼지 목사를 면직시킨 것을 근거로 세무서 및 등기소 등의 서류에 있는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한서노회 소속 권호욱 목사(예일교회)로 모두 교체했다.
이에 비대위측은 세무서 등에 교회법 및 사회법 결과를 근거로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관청에서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명의자는 현재 모두 원상복구된 상태다.
제자교회 한 관계자는 “제자교회 파주수양관 등 교회 재산에 대한 외부인의 구입 및 경매 등을 언급한 자는 목동제자들측 안수집사로, 그 증거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제자교회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빼앗고 하드를 편취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자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로부터 노회 선택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허락받은 뒤, 현재 공동의회를 위한 준비단을 발족한 상태다. 소속 노회 결정을 계기로 제자교회는 본격적인 회복과 수습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합동총회 제자교회 수습위측도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준비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노회 결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는 교회 회복을 위한 축제의 마당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치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행사위원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