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들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일 뿐”
차별금지법 독소조항반대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전단으로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전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 국가 근간을 무너뜨릴 사안들과 함께 ‘성적지향’, ‘성 정체성’, ‘종교’ 등 사회 공동체와 종교계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전단에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독소조항들을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소개하는 글이 담겼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과 지역구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합의 정신이 부재한 절차상 문제, 헌법상 보장된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적인 문제점 등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법안 통과시 “차별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인권위는 시정과 명령을 내리며, 최종 3천만원의 벌금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물리는 등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사회 기풍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차별이 ‘악의적’이라 판단되면 손해배상금을 2-5배로 늘려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국 2백여곳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각 교회를 중심으로 심각성을 알리며, 법안이 철폐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