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헌법, 정년은 ‘만 70세’? ‘만 70세까지’? 혼란 야기”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인터뷰] 합동 ‘총회헌법전면개정위’ 배광식 위원장과 한기승 서기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총회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을 부분적으로 고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손보는 것은 처음이다.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합동이 그 뿌리부터 새롭게 거듭나려 하고 있다.

이번 대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바로 ‘총회헌법전면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다. 2년 전 제96회 총회 당시 권성수 목사(대구 동신교회)를 위원장으로 해 처음 구성됐고, 지금은 그 바통을 이어 받은 배광식 목사가 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개정위는 현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변호사와 교수 등 법 전문가들로, 위원장인 배광식 목사는 총신대에서 교회법을 가르치고 있고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 역시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개정위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개정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 헌법을 오는 제100회 총회(2015년)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배광식 목사와 한기승 목사를 함께 만나, 이번 헌법 전면 개정의 계기와 의미, 방향성 등을 들었다.

▲‘총회헌법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좌)와 서기 한기승 목사(우)가 합동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총회헌법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좌)와 서기 한기승 목사(우)가 합동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00년 만의 헌법 전면 개정이다. 계기가 무엇인가.

배광식 목사(이하 배):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이 100년 전에 만든 것이니, 상당히 오래됐다. 몸이 컸는데도 여전히 어릴 적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랄까. 100년 전 교단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다른데 헌법은 그 때의 것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한기승 목사(이하 한): 개정위는 비록 2년 전 만들어졌지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 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런 여론이 모여 이번에 이렇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고치게 된 것이다.

-지금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한가.

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조항별로 상충되기도 한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 탓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조항은 이렇게 또 저 조항은 저렇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나.

한: 임시목사 부분이나 정년과 관련된 것 등이다. 임시목사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인데도 위임이 되지 않은 목사, 그리고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를 일컫는 용어다. 문제는 이 임시목사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이다. 즉, 1년이 지나도록 위임을 받지 못하면 다시 교회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전체 세례교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목사들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기도 늘리고 신임 기준도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 목사의 정년 문제도 이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만 70세’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만 70세까지’로 표현된 부분도 있다. 이렇다 보니 만 70세가 되는 시점에 은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 71세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만 70세를 다 채운 후 그만두어도 되는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야말로 몇 글자 때문에 생긴 혼란이다. 비단 정년 관련 규정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상의 애매함이 있다. 이번 개정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깔끔하게 없애려 한다.

-신학교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다.

배: 현재 우리 교단에는 총신대 신대원과 함께 칼빈, 광신, 대신 등 4개의 신대원이 있다. 그런데 칼빈, 광신, 대신 졸업생들로 하여금 졸업 후 총신대 신대원에서 2개월 과정의 신학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총신대 신대원 졸업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2개월 교육을 수료하면 그에 준한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셈인데, 칼빈과 광신, 대신 졸업생들은 같은 학위인데도 또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헌법 전면 개정의 큰 방향성은 무엇인가.

한: 첫째는 장로교 정치원칙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다음은 개혁주의 신학을 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리적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법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배: 지금까지 교단이 비록 밖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양분 삼이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 개정 역시 교단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헌법을 만들어 교단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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