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가처분 심리 곧 시작될 예정
WCC 부산총회에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이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WCC철회촉구 100만인서명위원회 박성기 회장과 예장합동 WCC대책위원회 서기행 위원장이 부산지역 법원에 제기한 예산지급금지가처분은 지난달 22일 날짜로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또다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들은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판부는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신청인들이 금지를 구하는 예산지급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서울지역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5월 초순께 이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