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석 선교사 “꾸란의 여성은 ‘반쪽짜리 인간’”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에스더기도운동,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슬람 기도학교 개최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한‘제13기 이슬람 기도학교’. ⓒ신태진 기자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한‘제13기 이슬람 기도학교’. ⓒ신태진 기자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가 ‘라마단 기간’인 24~26일 3일 간 서울 방배동 조이어스교회(담임 박종렬 목사)에서 ‘제13기 이슬람 기도학교’를 개최했다. 이만석 선교사(4HIM)는 26일 ‘이슬람 율법과 여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꾸란의 내용과 이슬람 여성의 비참한 삶’에 대해 전했다.

이 선교사에 따르면, 이슬람 법은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권리를 인정하다고 한다. 꾸란 4장 34절에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을 시 동침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래도 안되면 매질을 하라”고 나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시인 나디아 안주만(25)은 시집을 출판했는데, 그 남편은 “여자가 어찌 공개적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심하게 구타했고, 결국 사망했다.

또 이슬람 남자는 지상에서도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한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22명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50세에 6살 소녀와도 결혼했다. 특히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당시에, 노예 여성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취해도 되는 노리개 정도로 취급됐다고 한다.

이슬람에서는 창녀촌이 없는 대신에 시한부 계약 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무슬림들이 출장을 오래 가 있거나 혹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성과 계약금을 주고 임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고 있다. 계약 조항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후 쌍방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방법이 없다.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 꾸란 4장 20절에는 “만일 너희 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처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허더라도 거기에 한 푼의 돈도 뺏으면 안 된다”고 기록돼 있다. 줬던 돈만 빼앗지 않는다면 아내를 바꾸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만석 선교사는 “이러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을 절반의 인간으로 본다. 여성이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무슬림이 되겠다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슬람 기도학교에서는 현지인 사역자가 ‘왜 나는 기독인이 되었나?’, ‘무슬림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이슬람권 현지 선교사역’을 각각 발표했으며, 유해석 선교사(FIM)가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선교부흥회-이슬람 선교’, 강승빈 목사(범교단이슬람대책위)가 ‘대한민국의 이슬람 현황과 대책’, 이만석 선교사(한국이란인교회)가 ‘이슬람 율법과 여성’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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