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송 이사 로비 의혹으로 일부 가입자들과 이사회측 격론 벌여
예장 통합 정기총회 둘째날인 10일 오후 회무에서는 전날 저녁에 이어 공천위원회 보고로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총회연금재단이 보고하다가 식사를 위해 정회했으나, 오후 3시부터 부서별 모임이 예정돼 있어 회의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 전날 끝내지 못한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공천위원회 보고에서도 총회연금재단 파송 이사 1인과 관련된 문제로 총대들의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결국 임시보고로 받고 회의 속개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파송 이사는 지난 회기 연금가입자회에서 연금재단 이사로 파송됐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져 새로 바뀐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이 다른 사람으로 이사를 교체했다. 그러나 공천위원회에서 해당 인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회기 파송됐던 이사를 다시 원상복귀시켰는데, 일부 총대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총회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은 발언을 신청, 해당 인사의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낭독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가 되려면 양심적이어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바른 사람이 인선돼야 한다”며 “연금가입자회 몫으로 파송되는 두 사람을 가입자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선출했는데, 공천위원장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요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는 “가입자회 회장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을 빼고 다시 넣는다면, 가입자회 회장이 다시 바뀔 경우 또다른 사람으로 이사를 파송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이번 새 정부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나 재판에 의한 책벌 외에 임기 내에 그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해당 인사가 사법부에 고발당했으니, 이사장님 말대로 그가 청탁을 했다면 사법부 판단 후에 해임하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논란 끝에 오후 3시가 되면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부서별 모임으로 정회가 이뤄졌다. 공천위원회 보고에서는 이외에도 순천노회가 20년간 재판국원이 없었다며 청원하기도 했다. 통합 총회는 오후 7시부터 회무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