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트렌스젠더 화장실법 저지’ 나선 남가주 교계

LA=토마스맹 기자  chm137@gmail.com   |  

“차세대 성정체성 혼란 우려”… 약 50만 서명 받아야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한인교계 관계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필승을 각오하고 있다. ⓒLA=토마스맹 기자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한인교계 관계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필승을 각오하고 있다. ⓒLA=토마스맹 기자

“레코드 상에 기록된 성정체성(Sex)에 상관없이 사회적·인지적 성향이 강한 그날그날의 성정체성(Gender)에 따라 화장실·락커룸·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남가주 한인교계가 또 한 번 미국과 차세대들을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모은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화장실·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소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AB1266을 폐지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친다.

‘트랜스젠더 학생존중법’이라 명명된 AB1266 법안은, 주 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오는 1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학교 스포츠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해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는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은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이 여성 육상팀에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은 피할 수 없고, 학교 안에서의 성폭행과 그로 인한 정신 질환, 심리적 및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증가 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바로 킨더가든부터 고등학생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악한 일들이 학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 사회, 문화, 국가 속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교계는 8일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각)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교계가 하나되어서 서명운동에 앞장서,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서 미국의 주류사회와 갈보리교회에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지금까지 30만 이상을 받아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자마의 부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문제는 교회가 무감각하다는 데에 있는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야 한다. 더 심각해지면 현재 구라파의 국제 흐름과 같이 성 연령 철폐, 수간(獸姦)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부회장 박성규 목사는 “지난번 SB48(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안)과 Class Act(동성애 교육 반대) 관련 서명이 실패한 이유는, 많은 서명을 받았지만 무효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시민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AB1266 법안을 폐지하는 절차인 2014년 11월 4일의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50만 4760개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30여만개의 서명이 모였다. 남가주 한인교계는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한인 이민자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명운동은 각 교회에서 도우미들이 참여해 개교회별로 펼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내내 토랜스의 한남체인, LA의 김스전기에서 부스가 마련돼 서명동참이 가능하다. 각 지역 마켓에서도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명방법은 다소 까다롭다. 지난 SB48저지가 실패한 이유가 서명개수 목표치를 웃돌았지만 무효서명이 많이 나와서라는 지적 때문이다.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는 서명 시 주의할 점으로 △서명 폼 복사 불가능 △가능하면 숏(Short)폼 사용 △폼 좌우 여백 1cm 이상되면 무효 △작성 시 테두리 넘어가면 무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 목사는 “반드시 훈련받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서명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프린트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 서명운동을 위해 한 현지인 독지가가 50만불, 한 한인 독지가는 10만불 이상을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남가주교협이나 자마로 하면 된다.

문의: tvnext.org@gmail.com, (323)735-3000(남가주교협), (323)933-4055(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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