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한기총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을 20일 오후 기각했다.
한기총이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대위’측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의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심리를 진행하고 17일까지 준비서면을 받은 뒤 이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출 자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의결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예정대로 내일인 1월 21일(화)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되는 대표회장 선거에는 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의 엄기호 목사가 후보로 나섰다.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이 모든 것은 한기총을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한다”며 “총회가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