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 치기’라지만, 함께 물맷돌 던지자”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미래목회포럼, <신이 보낸 사람> 시사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도

▲출연진과 미래목회포럼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서 함께한 모습. ⓒ미래목회포럼 제공
▲출연진과 미래목회포럼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서 함께한 모습. ⓒ미래목회포럼 제공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은 3일 오전 서울 구의동 강변CGV에서 북한 지하교회의 현실을 폭로하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시사회를 개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시사회와 더불어, 오는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사회에는 고명진 대표(수원중앙침례교회)를 비롯해 이윤재 목사(분당한신교회),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김봉준 목사(구로순복음교회),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주대준 장로(한직선 대표회장), 이성철 장로(KCMC 원장) 등 미래목회포럼 소속 목회자 및 자문위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진행은 이효상 사무총장이 맡았다.

고명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과 배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남한은 지금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인데, 1천만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성경적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배우 최규환&middot;김인권 씨와 김진무 감독(왼쪽부터 순서대로) 등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배우 최규환·김인권 씨와 김진무 감독(왼쪽부터 순서대로) 등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출연진들의 무대인사도 이어졌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진무 감독은 “이 영화는 북한 강제체제 속에 신앙을 지켜 나가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자, 주인공 주철호를 통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감독은 시사회 후에도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말한다”며 “결국은 개봉 직후 관객이 얼마나 오시느냐에 달렸는데, 함께 물맷돌을 던질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권을 사랑하는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주연 김인권 씨는 “작고 볼품 없는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며 “영화 은혜롭게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자 권사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역할을 맡고 보니 애통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며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내용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최규환 씨는 “작년 이맘때 추운 날씨에 촬영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고명진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고명진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가 낭독한 성명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에서는 여야를 향해 하루 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으로,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신권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권개선 활동의 성과에 필수요건인 진지성·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보다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이므로, 유엔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 우리 헌법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현실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맨 먼저 나설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등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통일과 평화, 북핵 문제와 개혁개방 등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역량의 육성과 협조가 필요하고, 여기에 종교계와 민간 사회단체가 나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로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단체 지원 등이 꼽혔다.

오정호 이사장(새로남교회)도 “여야가 하루 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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