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려 했으나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세법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말이나 다음 달 초, 종교인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