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50억원… 아들 조희준 전 회장은 징역 3년 구속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법관 조용현·김세용·김기춘)는 20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에 약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외에 법원은 박용규 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배경호 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김익홍 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6억, 나을용 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