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용기 목사 양형 이유서 밝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조 목사는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조세포탈 과정에 유효하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담당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밖에 조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변칙적인 주식 거래 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교회에 떠넘겼다.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고 그 이익도 본인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다. 외형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박용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배경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김익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6억, 나을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