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동성결혼 합법화 효력 하루 만에 중지

LA=김준형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벌써 결혼증명서 발급받은 약 300쌍, 지위 불투명해져

미시간 주의 동성결혼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21일(이하 현지시각) 허가된 후 하루 만인 22일, 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됐다. 지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2004년 미시간 주민 59%가 찬성해 입법된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기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며 효력 중지를 요청했고 제6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시간 주는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18번째 주에 들지 못하고, 그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지방법원에 의해 합법화됐지만 항소 중인 유타·오클라호마·버지니아 주와 동일한 신세가 됐다.

유타·오클라호마·버지니아·미시간 주는 모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금지했다. 유타 주에서는 주민의 66%,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76%, 버지니아 주에서는 57%, 미시건 주에서는 59%의 찬성을 얻었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결혼법의 효력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지난해 12월말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이 문제가 제10순회 항소법원에항소 되기까지 보름 동안 약 1천3백쌍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현재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성결혼은 금지된 상태지만, 이 1천3백쌍은 소위 동성결혼이 합법인 보름 동안 결혼증명서를 받았기에 이들의 결혼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10순회 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인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 유타 주의 사례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한적 판결을 내렸다.

이런 추세 속에서 버지니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판결하면서도 제4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뒤집혔지만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제한적 효력을 명시하지 않아, 유타 주에서처럼 지방법원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결까지 하루 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커플 323쌍의 결혼 지위가 불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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