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암스테르담 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방과 후에 학내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 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성경공부 클럽이 방과 후에 학교 건물 내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이 학교 관계자는 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단체가 학교를 빌려 사용할 때, 학교 측이 기물 파손이나 인명 피해를 우려해 해당 단체가 보험을 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학내 클럽이 학교를 사용하는 데에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단체는 “이 클럽 소속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즉각 자신들의 요구를 취소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모임을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