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교육에서 자녀 보호 얼마든지 가능”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업이나 취업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 법률 사역을 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가 LA 지역에 한국어부를 설립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낙태, 교회 설립 및 예배 권리 등에 대해 교회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자유협회(Liberty Institute), 미국법과정의센터(ACLJ, American Center for Law & Justice) 등이 각종 소송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 변론하는 대표적 단체로 꼽힌다.
태평양법률협회도 그 단체 가운데 하나로, 미 전역에 약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시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고 있다. 본사는 새크라멘토에 있으며 LA 지역에도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데, 이번에 산타애나에 한국어부를 세우고 한인들의 소송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미 이 단체는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병원에서 일하는 육군 퇴역 중사가 ‘하나님, 미국을 보호하소서(God Bless America)’라는 구절을 이메일에 사용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승리한 바 있다. 또 25년간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카운티 정부 측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Zoning)을 문제 삼아 5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을 때에도 4년간 소송을 해 결국 승소했다. 물론 모든 법률 자문 및 변론, 서류 비용은 무료였다.
한국어부 담당자 주성철 목사는 “우리 단체는 종교 자유,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후 “성경은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는 소송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유를 보장받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단체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와 관련된 변호를 맡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라든지 신앙과 무관한 인권 소송, 타종교인의 종교 문제 등은 다루지 않는다.
주 목사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친동성애 교육법(SB48)에 의해,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이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다. 이것을 금지시키려는 PRE 법안이나 Class Act는 모두 주민 투표 발의에 실패한 상태이니 이젠 어쩔 수 없는가? 아니다. 우리 변호사의 편지 한 장이면 학생은 이 교육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해 준다”고 밝혔다.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는 동성애 교육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케이스 별로는 얼마든지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주 목사는 “변호사 편지 작성 및 자문도 물론 무료”라고 밝혔다. 그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성철 목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한 1.5세로 캘스테이트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LA 지역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다 목회에 소명을 받고 탈봇신학교로 진학했다. 나성영락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등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어와나 선교사(Awana Clubs Missionary)로 남가주 한인교계에 어와나를 보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후 덴버의 한인기독교회, 든든한교회 등을 섬겼으며, 덴버교역자회 회장도 역임했다. 현재는 남가주에서 나성서광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으면서 나이스크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주성철 목사 rju@pji.org, 714-640-7471
웹사이트) 영어 www.pacificjustice.org 한국어 korean.pacific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