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6신] 연금재단 감사 해임건 다루다 정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정관에 따라 정당 해임” vs “아전인수격 정관 적용”

▲총회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총회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통합 99회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 가 진행된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인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보고가 시작됐다.

연금재단 보고는 다른 부서·위원회와 달리, 조직보고 통과부터 난항에 휩싸였다.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배원기 감사를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춘수 목사 1인만 보고했기 때문.

이에 김갑식 목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파송했는데 왜 감사가 1명인지 설명해 달라”며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총회와 가입자회가 파송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연금재단이라 해서 총회법을 마음대로 어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연금재단 서기이사는 “(배원기 장로는)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해임됐다”고 말했다. 이에 총대들은 이사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고, 김정서 이사장도 “총회가 허락한 정관에 따르면 해임이라는 단어가 분명 있고, 해임 사유는 지난해 총회 때 다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사들에 대해 이력서와 통장을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고, 자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으며, 해임 전 여덟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금 자료가 없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고, 이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려 했으나 여기에도 응하지 않아 해임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해임된 분(배 장로)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로, 그 이유는 (해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 4월 17일 투표를 통해 10대 1로 해임을 다시 결의했다”고도 했다.

이사장의 답변에 총대들은 반발했다.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송인섭 목사는 “(해임된) 배원기 장로는 훌륭한 감사였고 직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당초 임기인 12월 말까지 감사 직무를 맡으라고 다시 추천했는데,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추천 기관(가입자회)으로 돌려보내거나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 목사는 “그래서 배 장로가 법원에 제소했고, 복직 명령까지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조면호 목사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배원기 감사 해임에 대해 ‘규칙질의 보고에 따라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왜 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김정서 이사장은 “재단은 총회 기구이지만 이사나 이사장이 국가에 소속된 국가 기구이기도 하고, 국가 법에도 예속돼 있다”며 “쟁점 사안이 됐지만 이사회에 (해임에 관한) 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배원기 장로가 사회법정에 제소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회법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된 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재해임한 행위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정환 목사도 “시간이 되어 연금재단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사장이 정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환 목사는 “정관상 임원은 이사장과 서기이사, 회계이사로,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며 “법원에서 배 장로의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사장의 발언처럼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판결문에 보면 ‘감사는 파송 주체인 총회가 파송하고 임명했으므로 (감사보고서가 지적했듯) 처음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파송한 총회가 선임권과 해임권을 가진다는 것.

이 목사는 “총회 규칙부도 ‘감사 파송을 총회가 했으므로 해임도 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발언하고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 해임하는데, 정관의 의미는 이사장이 이야기한 대로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구구한 변명과 설명은 수없이 들었으니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진행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의장인 정영택 총회장은 “재판이 계류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니, 조직 보고를 임시로라도 받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부 위원회 회의 시간(오후 3시)이 되면서 정회했다. 총회는 저녁 사무처리 시간에 연금재단 보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사무처리 시간에는 이외에도 인권위원회, 교육관련법및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인권위와 이슬람대책위는 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부지(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옆 주차장)가 아니라, 기념관 안쪽 장로교출판사 인근에 건물을 짓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해 받아들여졌다.

정영택 총회장은 정회 직전 “한국교회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이 인사하러 오겠다고 한다”며 “우리 교단과 껄끄러운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니 인사를 받아주겠다고 하시면 오시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대들은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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