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편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1-2호는 통과, 3호는 부결
예장통합 제99회 총회 셋째 날 오전 사무처리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일명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 건’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6항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구체적으로 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이다.
총대들은 1-2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직전 목사 및 장로가 아닌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를 금지하겠다는 3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다.
결국 표결에 돌입, 재석 수 1,054명 가운데 1호는 817명, 2호는 798명이 찬성해 통과 기준선인 2/3(703명)를 넘어섰다. 그러나 3호의 경우 찬성이 610명에 불과해 부결됐다.
특별사면에 대한 신설안도 부결됐다.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 완전 보고로 오전 사무처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