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객관적 정보 막는 인권보도준칙 폐지돼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청년·대학생들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니고…” ‘발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인권연합 제공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인권연합 제공

청년·대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동성애 관련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자유와 생명 수호를 위한 청년인권연합’ 소속인 청년·대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점과 위험, 동성애의 사회병리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마땅히 보장·보호돼야 할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금이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보도준칙이 웬말인가”라며 “청소년 동성애를 조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보도준칙 제8장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1년 9월 제정된 소위 ‘인권보도준칙’은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 아래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1번의 경우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등을, 2번의 경우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준칙은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객관적·과학적 정보를 막음으로써 동성애에 관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들이 인권보도준칙 삭제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인권연합 제공
▲청년들이 인권보도준칙 삭제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인권연합 제공

청년들은 동성애자 항목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언론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중립성을 무시한 이 보도준칙 자체가 이미 국민들에게 특정 가치를 강요하여 이미 특정한 가치판단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

또 보도준칙상 ‘혐오’라는 용어는 매우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성범죄 보도를 예로 들면서 “성범죄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는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혐오감 및 성범죄자들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과 이에 연루된 마약과 성매매 등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회현상으로, 이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권보도준칙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 원인의 80%가 동성애 행위라는 점은 의료학계 자료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언론기관이 사실 보도를 회피하거나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부자연스럽다”며 “언론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 요소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국민에게 널리 보도하지 않은 결과, 지난 8년간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가 급증하여 엄청난 희생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대학생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가 1만명을 돌파, 사실상 에이즈 위험국이 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역기능 현상들을 언론들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밟아버린 반민주·언론통제 조항으로, 인권은 국민 모두가 보건 위생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는 인권위와 기자협회에 대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 보도에 있어 언론의 중립을 지키며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가치판단을 공정하게 보도하라! △언론은 동성애에 대한 의학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들이 말하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 및 에이즈 감염 실태, 동성애와 연루된 마약 및 성매매 실태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즉각 보도하라! △국민의 알 권리와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비상식적·편파적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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