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어교육기업 ‘리딩타운’에 투자하고 미국비자 획득, 방법은?

이화영 기자  7twins@naver.com   |  

법무법인 한별, ‘리딩타운’ E2비자 투자 이민 설명회 개최

미국 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이 오는 12월 19일(금)과 20일(토) E2비자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E2비자로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리딩타운’에 투자하는 이민설명회다. E2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소자본 투자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E2비자는 미국 내 50만불을 투자하는 EB -5비자에 비해 투자금이 20~30만 달러 정도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EB -5비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배우자도 정식 취업허가를 받아 온 가족이 동반체류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이 개최하는 미국투자비자E2 ‘리딩타운’ 투자설명회에서는 세계적인 영어교육기업 ‘리딩타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설명회 성공적인 E2비자 취득에 대한 방법이 공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 변호사와 임종효 미국 변호사가 참여하며 E2 비자와 ‘리딩타운’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리딩타운’은 미국 동부에서 시작한 전 세계적인 영어교육기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등 제2영어권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다. 또한 미국 초중등학교에서 입증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리딩타운 E2비자 프로그램은 5년 계약으로 진행되며 투자원금의 70%를 보장하고 소유권은 100%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회수에 따른 부담이 적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서 일반 유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위탁 경영을 통해 다른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미국사업비자E2 ‘리딩타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홈페이지(www.hanbl.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참가 신청은 전화(02-568-28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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