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애기봉 복원 위해 기도·모금하자”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교회법학회서 발표… 서헌제 교수는 ‘강북제일교회’ 다뤄

▲김국도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김국도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19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제1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원로)와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얼마 전 철거된 ‘애기봉 등탑’에 대해 발표한 김국도 목사는 “애기봉 십자탑 점등식은 한국 기독교의 연합행사로서 매년 교회들이 돌아가며 열었다. 애기봉 십자탑은 연합행사의 상징물”이라며 “그 외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 탑이 예상치 않게 철거됐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며 “십자탑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보수나 보강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독교와의 대화 없이 철거했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기독교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애기봉 철탑의 복원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한다. 모금이야 개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전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는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대법원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파기자판(각하)’ 판결했다. 1·2심에선 모두 황 목사 측이 승소했었다.

서 교수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강북제일교회(황 목사 측)가 이 사건 소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은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라며 “결국 이 사건은 소속 교단의 의사결정에 불복해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서 교수는 “원심법원은 교인의 기본 자치조직인 지교회가 자율적으로 설교와 치리권을 담당할 담임목사를 초빙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교회의 자유는 교단의 상급단체에게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내부의 치리권 뿐 아니라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까지 가지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 및 지교회 구성원의 종교활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교회가 특정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내부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교단 존중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앞서 심이석 목사(화목교회)가 권면했고, 김영일 목사(한국교회절기축제위원장), 유장춘 목사(분당새소망교회)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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