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총을 난사하는 비디오는 판매불가인데 총판매가 가능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31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트리니티 교회가 소매산업의 공룡 월마트를 대상으로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성공회 교구인 트리니티 교회는 주총자료를 월마트가 이사진 회의에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 월가 앞에 위치한 트리니티 교회는 약 30만불의 월마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트리니티 교회는 지난 2013년 12월 월마트에 총기판매를 이사진 회의에서 재고하는 것에 대한 주총자료를 제출하였다.
주총자료는 무기가 시중에 판매되기 전 이사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총이 2012년 뉴타운에 위치한 샌디 훅 초등학교 대량학살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렉터인 제임스 쿠퍼 (Rev. Dr. James Cooper)목사는 포브스 (Forbes) 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학교에서 총을 쏘는 비디오를 팔거나, 그것에 대해 노래하는 랩송이 있다면 판매허가를 안할텐데, 30발이 장전되는 총을 판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퍼 목사는 이어서 “트리니티 교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저 회사가 회사의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고, 해당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사진 차원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월마트는 트리니티 교회의 제안은 일상적인 작업에 방해하는 것임을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항변하였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여 월마트가 트리니티 교회의 제안을 2014년 연례회의 안에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델라웨어의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트리니티 교회에 손을 들어주었고, 월마트는 트리니티 교회의 제안을 가지고 이사회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쿠퍼 목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월마트의 이사진은 대중들과 주주들의 관심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시에 가치롭게 여겨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 이사진은 대중의 안전을 해하지 않고,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키지 않는 운영방안들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수십만개의 제품 판매에 관해 매일매일 내려지는 결정에 관여하려는 트리니티교회의 제안은 월마트의 일상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며, “느슨한 범주안에 있는 품목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가진 트리니티교회의 제안은 적용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월마트는 1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며, 항소결과는 2월 말 혹은 3월 초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