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영사과에서 2월 10일 '북한 화폐 환전사기주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서 영사과는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 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하고 있다"며, "북한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도 안되고 환전도 안된다. 이는 100% 사기"라고 밝혔다.
영사과는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다량의 북한 화폐 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며, "북한 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례에서 사용된 북한 화폐 5천원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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