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역협의회서 법안 통과… 내년 교단 총회도 통과되면 확정
미국 연합감리교회 연대사역협의회(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Table)가 동성결혼식 주례와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성직자에게 교회의 치리 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동성결혼식 주례와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최근 협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오리건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교단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복음주의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결혼과 성에 대한 감리교의 성경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서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연합감리교회의 치리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없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