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자녀에 신대원 졸업한 인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외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이모 씨(42)를 2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음식 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업자와 식자재 공급업체에게서 뒷돈 6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가 세무 당국의 눈을 속이려 교회를 통해 30억여 원을 송금받았다는 보도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목회자 자녀로 알려진 이 씨는 국내 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여러 언론을 통해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딸 본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이번 일로 인해 아딸 체인점주님과 협력업체 및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말로 해명을 시작했다.
아딸 측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리고, 사업 초창기 때 행한 제 잘못으로 체인점주님과 여러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살겠다”는 대표의 말을 전했다.
해명에도 나섰다. 아딸 측은 “아딸 대표는 이미 1년 이상 외상매입금 상환 기회를 줬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A식자재 납품회사의 고발로 인해 지난 2014년 서울동부지검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아딸 대표는 A식자재 납품회사에 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식자재 자금 중 20억 원은 2010년 돌려줬고 나머지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 유통한 오징어 판매원가와 수익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2014년 세무당국에 이를 자진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딸 인테리어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받은 수수료에서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저희는 체인점주에게 매달 로열티를 받지 않고, 식자재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주요 식재료를 본사에서 직접 대량 구매해 저렴하게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