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동성애 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5월 30일 “2015년 6월 28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2015년 5월 29일 00시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30일 오후 5시경 양측에게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 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을 들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를 들었다.
이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으며,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의 유해성과 퀴어축제의 선정성·반사회성 등을 이유로 이 퍼레이드 허가를 반대해온 교계는, 경찰 측이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